‘가처분 신청 기각’…창원시, 웅동지구 소송 고수하나?

송현준 2023. 7.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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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해 웅동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고 창원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창원시가 본 소송을 계속 이어갈 지가 주목됩니다.

2000억 원에 이르는 확정투자비와 지연 이자도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시행자 자격박탈을 정지해달라는 창원시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네가지입니다.

웅동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창원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시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창원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만큼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창원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의 담당 간부는 자문 변호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협약서에 따라 확정투자비를 오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창원시가 본 소송을 유지해 시간이 지연되면, 경상남도 추산 1,980억 원의 확정투자비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 1년에 118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대체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 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 (이렇게) 세 기관이 민간사업자에대한 비용 정산,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 이런 걸 구체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본안 소송을 이어갈 지 창원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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