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건 모레 강행…한전 “비용·혼란 증가 우려”

박효인 2023. 7.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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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모레(5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쪽 상임위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수신료가 분리되면 징수 비용이 크게 는다고 우려하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에 의견을 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오늘(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통위원 간 격론이 오갔지만, 여야 2대 1 구도 속에 결국 속전속결 처리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이 요구했던 KBS와 EBS, 한전 등 관계 기관의 대면 진술을 비롯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등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 규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지만, 김현 위원은 '비용 100억 원 이상, 대상 100만 명 이상'인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수신료 위탁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도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습니다.

한전은 TV 수신료가 분리되면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 수신료 수납액보다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수납 외에 고지 행위까지 분리하는 건 과도하다며, 수신료 고지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수신료 청구와 수납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국회 과방위원/민주당 : "한전에서도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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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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