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낙태아 시신 처리’…임신중절권 표류 속 사각지대 여전

조정아 2023. 7. 3.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데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한 줌 재로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법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했는데 거래 병원이 충청과 수도권에 5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승합차 안을 샅샅이 훑습니다.

[태아 시신 처리업자/음성변조 : "(사장님, 여기가 태아 사체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네네. (열어보세요, 한 번.)"]

뒷좌석에 실린 냉동고를 열자 밀봉된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겼습니다.

[태아 시신 처리업자/음성변조 : "(여기에 몇 구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한 열다섯 구, 스무 구... (태아가) 큰 것도 있으면 적게 들어가고, 작은 것만 있으면 서른 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 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다보니 뒷돈을 받고 화장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사산됐을 경우에만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사산 증명서를 작성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우희진/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사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처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근거는 없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한빛/대전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10개가 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사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 음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제공:충남경찰청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