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상태 유지?…근로자 59%가 반대 "1천원 이상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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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 유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만 2천210원이지만, 경영계는 9천620원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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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 유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만 2천210원이지만, 경영계는 9천6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
3일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1.1%, ‘반대한다’는 의견은 58.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됐으며, 10대~60대 남녀 200명이 해당 설문에 참여했다.
이어 ‘최저시급이 얼마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1천원 이상’이 27.3% ‘500~1천원 미만’ 19.5% ‘300~500원 미만’ 12.7% ‘100~300원 미만’ 12.3%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8.2%를 기록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후 예상되는 부정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물가 상승’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채용 감소’가 29% ‘자영업 시장 축소’ 20% ‘업종별 격차 심화’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 예상되는 긍정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이 34.1%로 가장 많았고 ‘소비 증가로 경제 활성화’ 29% ‘생산성 및 업무 능률 강화’ 21% ‘소득 격차 감소’ 15.9%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며,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2020년 8천590원→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으로 인상됐다. 평균 인상율은 5.1%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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