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필라테스 먹튀 폐업…“소비자 보호장치 강화해야”
[앵커]
코로나19가 끝나고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점을 둔 필라테스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는 신고가 잇달고 있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한 뒤 잠적해 소비자들 피해가 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 꺼진 건물 출입구에 내용증명 딱지 십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 지점을 둔 이 필라테스 업체는 지난주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280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회원/음성변조 : "'단체 대화방이 있다. 거기 한 번 들어가 봐라'(해서 들어갔더니) 거기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점별로."]
해당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특가를 내세워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장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게 장기 계약을 시키잖아요. 공부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6개월 하기는 하지만 1년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운동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충청권만 2백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25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승소해도 해당 업체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은선/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장 : "단기 계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 할인이 크다든지 해서 장기간 하실 때는 현금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운동시설 관련 업체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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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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