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 만났다”…교육부, 유착 의혹 2건 수사 의뢰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받은 신고 중 2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오는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등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해당 강사에게는 업무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가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유출된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게 했다면 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고, 금품 수수가 이뤄졌으면 형법상 배임죄나 김영란법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도 요청한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학원, 수능 출제진이 교재 집필에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이다. 수강료 게시 의무 미준수, 강의실 내 수강 인원 초과 등 학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신고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점검·조치할 수 있다”며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확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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