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뭐 튀었다" 700만원 달란 손님…"다 받을 생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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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액체가 명품백에 튀어 손님이 가방 가액 전액인 7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손님은 "돈을 다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글을 올린 A 씨의 모친은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사과한 뒤 세탁비 정도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 전액 배상은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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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액체가 명품백에 튀어 손님이 가방 가액 전액인 7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손님은 "돈을 다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 신입생인 아들 A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의 명품백에 액체를 묻혀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의 모친은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사과한 뒤 세탁비 정도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 전액 배상은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논란이 되자 해당 손님이라고 밝힌 B 씨가 해명에 나섰다.
그는 "(가방 구매가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건 맞다.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장 문의 결과 가죽 클리닝 서비스는 접수도 받지 않는다더라"며 "천연 가죽이라 사설 업체에 맡기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거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700만원을 다 받아내려고 노력한 적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700만원을 언급한 걸로 제가 이런 (비판받는) 상황에 놓이는 게 맞냐"며 "아무 말 없이 사진과 품질보증서만 요구하시더니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다. 지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 측이 작성한) 글이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보상 수준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 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A 씨 모친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B 씨는 사장님의 보험 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고 한다"며 "B 씨도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일 텐데,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현행법상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변제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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