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취소는 부당”…조민, 다음 달 10일 첫 재판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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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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