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낙태아 시신 처리’…임신중절권 표류 속 사각지대 여전
[앵커]
한편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한 줌 재로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법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화장해주는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 업체와 거래한 병원이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승합차 안을 샅샅이 훑습니다.
[경찰 : "사장님, 여기가 태아 사체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업자/음성변조 : "네네."]
[경찰 : "열어보세요, 한 번."]
뒷좌석에 실린 냉동고를 열자 밀봉된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겼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여기에 몇 구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업자/음성변조 : "한 15구, 20구."]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다보니 뒷돈을 받고 화장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사산됐을 경우에만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사산 증명서를 작성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우희진/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사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처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이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한빛/대전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10개가 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사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 음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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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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