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는데 따지지도 않는 2인 1조 권고…"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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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20대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죠.
2인 1조로 일하라는 권고를 지켰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사용자가 2인 1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업체 자체 점검에 맡기고 있는데, 문제는 산재 사고 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도 2인 1조 권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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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전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20대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죠. 2인 1조로 일하라는 권고를 지켰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뒤에 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2인 1조' 여부는 의무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혼자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20대 청년이 숨진 뒤에도 '2인 1조 권고'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자 A 씨 : 고장 대응을 지금도 혼자서 다 하고 다녀요, 30층 아파트도. 20kg 가까운 공구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다 옥상에 있습니다.]
벌칙 규정과 강제성 없는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방규현/오티스 노조위원장 :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면 출동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1인이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회사가.]
사용자가 2인 1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업체 자체 점검에 맡기고 있는데, 문제는 산재 사고 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도 2인 1조 권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작업 형태'란에 단독 또는 복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지만, 한 공정당 2인 1조의 의미가 아닌 작업 현장에 복수 인원이 투입됐는지 묻는 항목에 불과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 (작업 형태란이) 2인 1조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 거를 갖다 명시하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설치나 유지보수 공사 중 18명이 숨졌는데, 사고 후 조사에서 2인 1조 준수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2인 1조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를 어길 시에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조 작업 의무화와 함께 사고 경위 조사 때도 이를 필수 점검 항목으로 지정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윤정)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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