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줄줄이 드러나는 영아 관련 범죄

이원희 2023. 7. 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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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20대 여성이 출산을 한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갓 낳은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추가 입건됐습니다.

2015년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후 병원 로비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입니다.

친모는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더니 '부부'라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고,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가 키우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병원 특정해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이후까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 연천과 포천 등에서도 출산한 아이를 교회 앞에 두고왔다, 입양 보냈다, 베이비박스에 넣었다,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은 백 건에 육박하지만, 수사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범행 시점이 오래 돼 자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 번복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거제의 사실혼 부부는 생후 5일된 아이가 숨져 암매장했다고 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했더니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4년 전 대전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졌다던 20대 여성은 '아이가 숨져 야산에 묻었다'더니 '살아있을 때 다리 밑에 버렸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적용 혐의도 바꿔야 합니다.

경찰은 진술을 바꾼 친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김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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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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