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또 못 내···“다다음에 결론”

김윤나영 기자 2023. 7.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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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차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징계를 위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인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자료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다음 기일에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그 다음 기일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4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사흘 뒤인 같은 달 17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자문위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문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활동 기한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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