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검찰, '尹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처 은폐 의심돼"
- 檢,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1만 6700쪽 공개
-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 61%가 판독 불가 '백지 상태'
- 카드 전표 오래돼 안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원본 대조도 거부
- 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내역 숨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
- 대검 4개월치 특활비 증빙서류 한 장도 없어.. 74억 추정
- 尹 지검장 시절이던 2017년 6·7월도 檢 특활비 수령증 누락
- 檢, 자료 처음부터 없었나 폐기했나.. 폐기했다면 범죄행위 하승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진행자 > 지난달 23일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가려져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용내역을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연결해서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저희들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드디어 소송 끝에 3년이 걸렸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8개월 정도 2년 9개월 정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받아내셨어요. 분량이 1만 7천 쪽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양입니까?
☏ 하승수 > 어쨌든 A4박스로 한 10박스 정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분량이 총 1만 6700쪽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게 또 다는 아닙니다.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대검찰청하고 중앙지검에서 다 받았는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아직 대검찰청은 6개월치 그리고 중앙지검은 3개월치만 받은 건데요. 그런데도 지금 1만 6700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복사비 얼마나 내셨어요?
☏ 하승수 > 장당 50원씩 냈습니다.
☏ 진행자 > 1만 7000쪽. 장당 50원씩.
☏ 하승수 > 80만 원 좀 넘게 냈어요.
☏ 진행자 > 복사비 실컷 냈는데 안 보이는 게 많다면서요.
☏ 하승수 >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전표가 있는데요. 카드전표의 61% 정도가 판독 불가입니다. 나머지 40%도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화번호든 사업자등록번호든 일부 보이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61%는 거의 백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거 50원씩 내고 복사하셨어요? 청취자 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뭐고 특정 업무 경비는 뭐냐 이걸 간단하게 구분 해주세요.
☏ 하승수 >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는데 쉽게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증빙자료가 최종적인 사용처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에 안 드러나 있는 그런 돈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베일에 싸여 있는 그런 돈이고요.
☏ 진행자 > 기밀 수사에 쓰는 돈.
☏ 하승수 >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비슷하게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증빙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계좌 입금하든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든 붙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최종적인 사용처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최종적인 사용처는 안 남겨도 된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최종적인 사용처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업무추진비는 수사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랬을 때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건 신용카드로 써야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써야 되는 돈이니까 61%가 신용카드 이게 판독불가 카드전표가. 왜 그랬을까요?
☏ 하승수 >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더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횟수가 많은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는 것처럼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서 카드를 쓰고 다녔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만 문제라고 생각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 드려달라고 한 거고, 신용카드 쓰는 업무추진비도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하 변호사님이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썼던 카드내역은 판독불가 61%를 냈다는 겁니다.
☏ 하승수 >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판독불가가 많은 경우는 사실 처음 봐서 그래서 사실 원본 대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은 일부 원본 대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원본 대조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건지, 검찰은 시간이 오래돼서 카드전표가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본 대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원본 대조도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 본격적으로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카드로 쓰는 업무추진비도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했다. 저는 이걸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특활비로 가볼까요? 특활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 받아보시니까.
☏ 하승수 >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사용된 부분이 총 74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 진행자 > 특활비만 74억 대검.
☏ 하승수 > 2017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치가 한 74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74억에 대해서 단 한 장의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영수증이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단 한 장의 증빙 서류도 없어서
☏ 진행자 > 총액만 있는 겁니까? 그럼 74억.
☏ 하승수 > 74억도 저희가 추정한 거고요. 대검찰청에서 총액을 밝힌 게 있어서 그 총액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쓴 걸 빼고 나니까 대략 1월에서 4월까지는 74억 정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74억에 대해서는 단 한 장의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기한 게 아닌가 의심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아예 그냥 통째로 단 한 장의 자료도 없어서 중앙지검은 사실 얼마를 썼는지도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액도 안 밝혀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일부는 아예 증빙자료가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 하승수 >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검찰청 담당자의 이야기는 본인들도 밀봉된 상태로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열어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앙지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는 서류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왜 없는지 해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분하고 사무국장인가요, 총무국장인가 담당하셨던.
☏ 하승수 > 어쨌든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이 시기가 2017년 초반이니까 사실 탄핵이나 정권교체 같은 게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점은 2017년 4월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왜 돈봉투 만찬, 그 전후한 시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라서요. 그래서 되게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 취임을 한 건 2017년 5월부터죠.
☏ 하승수 > 네, 네.
☏ 진행자 > 그 2017년 5월부터의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 자료는 어떻습니까? 지금.
☏ 하승수 > 5월 22일 날 취임했는데 어쨌든 5월은 아예 자료가 없고 6월하고 7월 24일까지는 날짜별로 쓴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일종의 내역은 나와 있는데 현금을 수령할 사람이 써서 붙여놔야 하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6월하고 7월 24일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수증이 아예 안 붙어 있어서 역시 지침상으로는 어쨌든 영수증을 붙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현금으로 쓰더라도
☏ 진행자 > 영수증이라는 게.
☏ 하승수 >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령증이죠. 사실은.
☏ 진행자 > 수령증입니다.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건데요. 영수증이 어디 물건 사고 받는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 현찰 받은 사람 3천만 원을 신장식이 받았으면 신장식 3천만 원 수령,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 하승수 > 네, 그 자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누가 받아갔는지를 현금을 받아갔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 하승수 > 누가 받아갔는지 수령인의 성명은 법원에서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아예 수령인의 이름은 가리더라도 수령증이죠. 영수증 자체는 존재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간 사람이 어쨌든 돈을 수령했다고 일종의 확인증 같은 개념으로 써주는 건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지침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당시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총무국장 하셨던 분들, 사무국장 하셨던 복두규 현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나 그다음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분들이 이 지출 내역이나 현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셨던 분 아닌가요? 복두규 윤재순 이 두 분.
☏ 하승수 > 그건 시점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없는 시기는 2017년 상반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쨌든 대검 사무국장이나 또는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이었던 분들이 누구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저희가 자료가 폐기가 됐다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대검은 지금 명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요. 있었던 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을 봤을 때는 자료가 처음부터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던 자료가 폐기가 된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행위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대검에서 들은 해명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료는 처음에는 존재했다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증빙자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 특수활동비 관리제도 개선 강화 이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9월 달 거 까지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2019년 9월 이후 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하승수 >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2017년 9월 이후하고 이전을 나누고 있는데 나눌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은 2017년 훨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지침을 종합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령증, 영수증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서류거든요. 2017년 9월 이전에는 그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대검찰청이 해명한 건 사실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어서 그래서 해명 자체도 애매하게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 폐기했냐 안 했냐, 또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폐기된 거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하 대표님께서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무부도 심각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인터뷰 한번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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