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1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피해 세대만 3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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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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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고 전세로 전환했지만, 약속했던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차인 A씨(음성변조)
-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는데 안 오냐, 하니까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그 뒤로 공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전세로 전환한 지 불과 8개월.
A씨에겐 아파트가 압류돼, 곧 공매에 들어간다는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대만 이 아파트 1개 동에서 30여 세대, 피해 금액만 세대당 최대 2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윤영복 / 임차인
- "가서 만나보려고 해도 안 만나지고, 전화번호는 그전에 있던 전주에 있던 사무실 번호는 지금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일부 임차인은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임차인 B씨(음성변조)
- "계약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이 (계약을) 안 해야 맞죠. 한다고 해도 만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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