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김효재 직대, 막가파식 강행”

강한들 기자 2023. 7. 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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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반대 무기한 단식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 위원은 3일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산 (대통령)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5명이지만 현재는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만 남아있다.

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막가파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규제 심사 비대상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방통위 사무처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했으나 3일까지도 이를 받지 못했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 검토, 법적 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지난 6월12일 이후 6차례 낸 입장문을 보면 수신료 분리징수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전력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김 대행도 받아들였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아닐 때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내부 논의가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토의가 미미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방통위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분리징수’만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은 (두 가지 권고 중 한 가지만 진행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김영삼 정부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추진할 때와 최근 방통위의 행태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1994년 KBS 재원을 확보하고, KBS 1TV의 광고를 없애는 것 등을 위해 여론조사,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과정을 거쳐 수렴한다는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방송 바로 세우기 시청자 연대회의’ 주관의 공청회 2회 등 여론 수렴도 진행했다.

김 위원은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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