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전 애인 강제 성관계한 남성…檢 불기소 처분에 法 “기소 타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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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고 있는 전 애인과 강제로 성관계 한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연인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앞서 B씨는 작년 1월 A씨가 잠이 들자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A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은 데다 다리까지 다쳐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을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B씨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체 신체 접촉은 하지 않기로 서로간 합의한 상태였다.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후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작년 8월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검찰 측 판단이었다.

A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 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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