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령 거부’ 일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 절차 개시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일본의 명확한 사과나 배상 참여 없는 ‘선제적’ 해법을 내놓은 지 4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재단)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과 공탁하면 언제든 결정을 했을 때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는 광주·전남 지역의 80여개 시민단체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날 나왔다. 정부는 이번 공탁 결정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탁 절차 개시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완전히 형해화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씨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위법적이며 부당한 조치”라면서 “별도 소송 절차를 통해 공탁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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