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출생 미신고' 친모, 생후 이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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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 중인 경찰이 30대 여성을 영아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교회 측과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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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 중인 경찰이 30대 여성을 영아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말께 경기 군포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을 유기할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는 20대 미혼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교회 측과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해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양은 애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뒤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B양 등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제외한 아동 7명의 행방도 내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영아유기나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지도 법리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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