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거부자 4명 판결금 법원 공탁…해당 피해자측 "부당"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제3자 변제안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피해자 중 4명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이 4명의 몫에 대한 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건 지난 3월입니다.
4개월간 11명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4명의 몫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탁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길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갚을 돈을 은행이나 창고 등에 맡겨놓는 절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절차가 배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마음이 열릴 때면 언제든지 공탁소에서 가져가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공탁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은 법원이 공탁을 허락한다면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판결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탁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창록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단이) 변제자가 되려면 민법 469조의 요건을 채워야 해요. 근데 469조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변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재단이) 공탁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법원이 공탁을 승인할 경우 피해자 측이 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 절차가 시작돼도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끝나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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