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조작 드러나자, 감사위원 ‘열람 결재’ 없애려는 감사원

장예지 2023. 7.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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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기 위해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열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상 처리한 감사원이 3일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의 경우) 문서의 처리가 최종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 '승인'이 표시되도록 주심위원의 결재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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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감사’]

서울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입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기 위해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열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상 처리한 감사원이 3일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심위원의 열람을 건너뛰어 보고서를 시행해놓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의 경우) 문서의 처리가 최종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 ‘승인’이 표시되도록 주심위원의 결재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위원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최종 열람한 것처럼 ‘승인’ 처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위원이) 무슨 이유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위원들이) 열람은 다 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처리해 ‘승인’으로 뜨게 됐다”며 조작을 시인했다.

하지만 3일 내놓은 감사원의 설명은 조작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일관되게 전 전 위원장 최종 감사 보고서를 열람한 바 없다고 밝혀왔지만, 감사원은 이날 조 위원이 보고서 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주심위원 (열람) 클릭이 ‘결재’인 것처럼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잘못 구현된 부분은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심위원의 열람이 확인되면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주심위원에게 행정적 의미의 ‘결재’ 권한은 없지만, 주심위원의 ‘열람’을 거쳐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전산시스템을 바로잡고 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주심위원이 전산시스템에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사무처가 ‘열람’으로 간주해 주심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감사위원은 “만약 감사위원회의(감사위)가 수정의결한대로 감사 보고서를 사무처가 고치지 않더라도 사무처 결정에 따라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이는 감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감사원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행정학 교수는 “주심위원을 ‘패싱’한 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인데 과연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할 때 이 정도의 사안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감사원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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