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진료거부 비만클리닉, 인권위 시정권고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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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비만클리닉이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서울 구로구 라인업의원을 방문했으나 병원 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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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비만클리닉이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서울 구로구 라인업의원을 방문했으나 병원 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 측은 다이어트약의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A씨에게 약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이며 차별 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의 청각장애 정도나 현재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병원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을 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라인업의원 원장은 인권위의 권고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불이행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의 권고 불수용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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