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대신 많이 먹었는데 대장균 '득실'…"이 반숙란 먹지마세요"

조한송 기자 2023. 7.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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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숙란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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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왼쪽)'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반숙란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자 제품으로 포당단위는 400g이다.

또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4일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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