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공시가 9→12억원.. 14만가구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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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지난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하고,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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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연금 가입 가능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 검토키로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시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와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대의견을 명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에서 추진해왔다"고 했다. 정부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하고,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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