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 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 앵커멘트 】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줄 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둘테니 찾아가라는 건데, 사실상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죠. 끝까지 정부 해법에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 측은 '기습 공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들 피해 생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방식에 반대해왔습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나머지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게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며 "공탁 수령 기한이 없는 만큼 진정성있게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금 지연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탁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치 않을 때는 불가능해 양측의 법적 공방은 예고돼왔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공탁은)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80여개 단체는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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