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나면 일반화재 ‘17배 피해’…원인 절반이 ‘전기설비’

박용필 기자 2023. 7.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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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첫 ‘표준 대책’ 마련
지붕 소재 변경·안전교육도

전통시장 화재의 재산 피해가 일반 화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표준 예방대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는 41만2573건, 사망자는 3173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액은 6조5288억원으로 화재 1건당 평균 1580만원 정도였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화재는 509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 피해액은 1387억원에 달했다. 화재 1건당 2억72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 화재에 비해 17배나 많은 수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고 인명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전통시장 노후 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절반가량(46.4%)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부주의(29.5%), 원인 미상(10%), 기계적 요인(8.3%) 순이었다.

행안부는 전기안전등급이 D·E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점포의 30% 이상 신청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거리를 덮는 지붕, 일명 ‘아케이드’도 난연 소재로 변경한다. 현재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과 아케이드와 같은 재질(PMMA)이 사용됐다. 또 전통시장 1408곳 중 96곳(6.8%)에 불과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도 확대한다. 기관별, 지역별 로 개별 실시되던 화재안전점검도 통합해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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