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땅 소송’…늪에 빠진 습지공원
부지 매입용 예산 두고 “정부 지원”…국토부 “법적으로 불가”
사유지 용도변경 반발 커…거리 먼 송도 습지 등 포함 논란도
인천시가 소래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 송도 람사르습지 등 665만㎡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국가도시공원이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83만㎡)·전남 순천만 국가정원(111만㎡)과 비교해 각각 8배, 6배 이상 큰 규모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용역이 종료되면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토지 보상과 함께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서해안 갯벌과 염생식물, 염전문화 등과 결합한 관광명소로 만들면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이라며 “2단계로 소래습지 맞은편에 있는 경기 시흥갯벌생태공원 150만㎡도 향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은 단일 자치단체가 최소 300만㎡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인천시는 151만㎡ 규모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송도 람사르습지 330만㎡와 2개 공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 준공업지역(8만㎡)과 그린벨트(27만㎡)도 포함했다. 그러나 소래습지와 송도 람사르습지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국가도시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예정 부지에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이 사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용도변경하자 법원에 ‘공원 지정 폐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토지주들은 소래습지와 송도 람사르습지만 합해도 조건 면적인 300만㎡를 넘는데, 굳이 전체 면적의 5%도 안 되는 사유지를 넣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정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인천시는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5921억원 정도로 예상한 반면 그린벨트 내 토지주 110명은 보상비만 6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이 있는 준공업지역의 경우도 토지 보상비가 2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 관계자는 “민간 토지주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 공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면 단순 보상보다는 대체지나 환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래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라도 국가도시공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예산 5921억원 중 2340억원은 남동구 구월2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비용으로 충당하고, 정부도 50%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설치비를 지원하지만 부지 매입 비용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지정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다른 지역의 공원을 포함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것에 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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