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소송 다음 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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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낸 고려대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민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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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낸 고려대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후 2시 해당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씨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민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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