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정준영 프레임에 위기…연예인 삶 포기" 항소심 2차 진술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해당 발언이 피해자를 향하는 거라고 생각 못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웹예능 '바퀴달린입'에서 한 발언의 경위를 밝혔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자수도 했다"며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 자수를 했다. 허위사실은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벌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후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뱃사공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으나, 뱃사공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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