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온라인 매출액·후원수당 정보 구분해 공개

임은수 기자 2023. 7.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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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는 앞으로 온라인 매출액과 후원수당 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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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앞으로 온라인 매출액과 후원수당 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주된 판매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등록된 주요 사업자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있다.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된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된 재화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후원수당 지급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 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를 비롯한 중요 규제가 면제된다.

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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