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세 사기 꼼짝마'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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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해 전세사기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대한 집중 교육,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을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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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방안 점검
[공주]공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해 전세사기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대한 집중 교육,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을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으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소양교육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아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주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중개업계와 각종 동향을 공유하고 전세 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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