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출산축하금 및 학생전입축하금 지원 확대

이권영 기자 2023. 7. 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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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학생전입 축하금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출생 장려와 전입자 지원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중인 출산축하금과 학생전입축하금을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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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등 대폭 증액
홍성군 청사 정문.

[홍성]홍성군이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학생전입 축하금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출생 장려와 전입자 지원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중인 출산축하금과 학생전입축하금을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200만 원→500만 원(일시금), 둘째아 4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씩 2년간), 셋째아 6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씩 3년간), 넷째아 1000만 원→2000만 원(400만 원씩 5년간), 다섯째아 3000만 원(600만 원씩 5년간)으로 분할해 대폭 증액 지원한다.

또 기존 고· 대학생에 지원하던 학생전입축하금도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입 시 20만 원, 졸업 시까지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20만 원(3년 재학 기준)까지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신고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며, 올해 기 지원된 출산 가정의 소급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중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

학생전입축하금의 지원대상은 학업을 위해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금번 확대 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 소급 신청 대상이 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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