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없는 초교 수두룩

박하늘 기자 2023. 7. 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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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아산과 천안지역에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스쿨존의 도로 폭이 좁거나 볼라드 등으로 주차를 막아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불필요 하지만 아산의 온양초나 남성초, 천안의 부대초나 안서초 등 통학로와 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카메라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곳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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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48곳 중 20곳·천안 79곳 중 28곳 주정차 카메라 없어
주변 주민·상인 반발 커 카메라 설치 난색
아산시 관내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아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아산과 천안지역에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학교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다수 있었다.

지난 2019년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 해 12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토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곳에 단속을 위해 우선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토록 개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2022년까지 설치 부적합 지역을 제외한 스쿨존 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일보가 충남경찰청이 공시한 올해 4월 3일 기준 충남도 내 무인단속장비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아산지역 48개 초등학교 중 20개 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천안지역은 79개교 중 28곳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었다. 일부 학교는 스쿨존의 도로 폭이 좁거나 볼라드 등으로 주차를 막아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불필요 하지만 아산의 온양초나 남성초, 천안의 부대초나 안서초 등 통학로와 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카메라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곳이 다수 있었다.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 앞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천안은 7곳, 아산은 1곳 이었다.

그러나 주정차 카메라는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항의로 설치가 쉽지 않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정차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아 외곽 지역 등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진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도 하지만 카메라는 설치 된 후 바로 가동하지 않고 주변에 먼저 알린다. 주변, 특히 상가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그래도 괜찮지만 구도심 쪽은 항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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