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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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유럽·호주에선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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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유럽·호주에선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선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법원결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가 연일 나타나고 있어 미국 저작권청에선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해 저작권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올해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됐다.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이달 20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코너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Public Consultation)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엔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 지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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