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곳곳에 떡하니 자리잡은 '알박기 캠핑카' 규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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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같아서는 싹 다 밀어버리고 싶어요."
상보안 유원지 근처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 목모(70대) 씨는 방치된 캠핑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상보안 유원지 일대 주차된 캠핑카 20여 대 중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한 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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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있어도 다른 곳 주차 시 처벌 조항 없어…지자체도 '한숨'
"맘 같아서는 싹 다 밀어버리고 싶어요."
3일 오전 9시쯤 대전 서구 흑석동 상보안 유원지. 평일 오전 시간대라 사람 없이 한산했지만, 유원지의 풍경은 썩 아름답지 않았다. 언제부터 방치된 것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캠핑카 여러 대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다.
상보안 유원지 근처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 목모(70대) 씨는 방치된 캠핑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목 씨는 "하루 이틀씩 힐링하고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기 땅마냥 캠핑카를 두고 가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유원지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고 요금을 받든가 해야지 사람 다니는 길목부터 여기저기 자리 잡은 캠핑카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이어 '알박기 캠핑카'까지 대전지역 유원지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상보안 유원지 일대 주차된 캠핑카 20여 대 중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한 대뿐이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캠핑카 임을 증명하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캠핑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60대·흑석동) 씨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 일대 상보안, 노루벌, 장평보, 흑석 등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가 널렸다"며 "2년 전 갑천에서 캠핑카가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 곧 예고된 장마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우려된다. 강력하게 처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캠핑카 장기 주차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캠핑카는 지난 2020년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자동차'에서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가 바뀌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후 등록한 캠핑카도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원지나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한 캠핑카를 적극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도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고 강제 견인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강력 대응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텐트뿐만 아니라 캠핑카도 똑같이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제 견인 시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번호를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어 현재로서는 안내문 부착과 단속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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