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수사 의뢰…카르텔·허위 과장광고 뿌리 뽑는다

김지은 기자 2023. 7.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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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사교육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중 학원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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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건 경찰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사교육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고된 사안 중 검토가 완료된 사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학원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안이 특정 될 시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제위원이 대부분 교수·교사이기에 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품수수까지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출제위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능 출제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원회 조사요청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에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수강생의 입시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 창구를 열어두고, 정상적인 틀 밖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사교육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6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한 사안 외 신고 건수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 사안에 교습정지·과태료·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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