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잘 사네, 보기 싫어” 에어컨 실외기 전선 ‘싹둑’…60대 실형

강소영 2023. 7.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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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주택가를 돌면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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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택가를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주택가를 돌면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했다.

A씨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달 31일에도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도 가위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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