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자 변제안 거부' 피해자·유족 4명 배상금 공탁절차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4명에 대해서, 외교부가 '배상금 법원에 맡겨둘 테니 찾아가라'는 공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걸 찾아가면 일본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건데, 피해자 측은 정부가 싸울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받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4명에 대해 외교부가 공탁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니 법원에 맡겨두겠다는 겁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15명 중 정부 해법을 거부해온 건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총 4명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하게 되면 마음이 열릴 때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탁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임재성/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이춘식 할아버지 따님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 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사과와 일본 기업의 보상이다. 그걸 도와주지 못하겠다면 계속 싸울 수 있도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는 법적 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탁절차를 개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여,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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