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성군인 육아휴직도 불이익 없게…"제도 개선 논의 중"

김지아 기자 2023. 7. 3. 2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군인들은 육아휴직을 가면 진급할 때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5년사이 군대 내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2020년엔 육아휴직을 쓴 남성군인이 여성군인 수를 앞질렀습니다.

남성이 훨씬 많은 조직이다보니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숫자가 여성을 추월한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면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반만 채워도 인정해줬지만, 남군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보직기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보직 이수기간은 경력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사실상 진급에 불이익을 준 겁니다.

이런 불이익을 우려하는 군인이 늘자,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육아휴직자의 경력평가 개선 훈령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장교, 부사관, 장병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남군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었지만, 공군과 해군, 해병대까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은 환영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할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한영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