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법원 판단도 엇갈려
[앵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월례비는 부당한 관행이란 판결도 함께 확정되면서, 월례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외에 지급 받아온 '월례비'를 악습으로 지목해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21일) :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상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임금을, 정부가 뒷거래인양 낙인찍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월례비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8년 울산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는 준공일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했단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자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는 일부 승소했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도 청구 대금에 포함해달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 없이 요구돼왔다고 봤습니다.
반면, 2019년 광주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상반된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체는 월례비로 3백만 원씩, 모두 6억5천만 원을 준 건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서였을 뿐 지급 근거가 없었다며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1, 2심 모두 기사들 손을 들어줘 업체가 패소했지만, 월례비를 놓고는 근절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란 판단과 수십 년 이어져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띤다는 결론으로 갈렸습니다.
월례비 성격을 달리 해석한 울산과 광주 사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나란히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원심 결론과 근거에 수긍한 것일 뿐이며, 대법원이 월례비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별도로 따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례비 관련 계약 근거는 공사 현장이나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고 강조해 당분간 월례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이희정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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