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속속 드러나는 영아 사망·유기...필요한 대책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나선 이후 영아가 목숨을 잃고 버려지는 비정한 사건들의 실체가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 중이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수 있을지, 논란부터 해외 사례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사망하고 유기되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에서 생후 닷새 된 영아를 살해, 유기한 부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사건의 개요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손정혜]
친모와 친부는 어린나이입니다. 친어머니는 30대, 친부는 20대인데요. 둘이 같이 출산을 하고 생후 5일된 영아를 살인한 사건입니다. 일단 처음에 9월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고요. 나흘 뒤에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산에 묻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그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사건인데요. 경찰에서는 살인죄 등으로 구속한 상태이고 일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사이 아이가 생기고 이런 사정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헤어지게 할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30대 친모는 무직이었고 친부는 20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아이에 대한 살인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살인하게 된 과정, 유기하는 과정, 이런 것이 비교적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일단 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만 직후의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를 예를 들면 유기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치사도 아니고 아이의 질식, 압박을 통해서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양형 요소에서 참작할 점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16년 사이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살해했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의 사정들이 반영될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보다는 좀 더 높은 형량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세 차례 다른 출산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모에 대한 거죠?
[손정혜]
친모와 생부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하고요. 친모가 사실혼 남성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도 본인이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둘째, 셋째는 국내나 해외에 입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혹여나 둘째, 셋째도 제대로 안전한 곳에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째도 온전히 본인이 보육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생사 여부도, 안전 여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 4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산한 아기를 사흘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에는 아동학대 치사혐의가 적용됐어요.
[손정혜]
사안은 이렇습니다. 20대 여성인데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교제 중에 헤어졌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혼자 출산한 다음에 이 출산 이후에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흘간 분유를 먹이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영아를 집에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도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아이가 숨진 사항까지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해서 구속된 상태인데 문제는 아이 시신을 버린 장소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 20대 친모 같은 경우는 집주변 야산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근처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현재 아이의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검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지만 실제로 유기에 이르렀다가 죽음에 이른 것인지 처음부터 미필적 고의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이를 혼자서 방치한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앵커]
적용되는 혐의는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충분히 과학적 증거로 결국 죽음에 이른 원인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를 굶겨서 방치해서 죽기에 이르렀는지, 외력에 의해서 죽게 한 다음에 방치하고 아이를 버렸는지 여부는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서 여러 가지 휴대전화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서로의 대화를 확인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이의 시신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었던 거제도에서 영아를 야산에 묻어서 유기한 부부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요. 중간에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일단 아이가 아파서 죽은 것처럼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치사라든가 영아살해죄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거제도 부부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한 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으나 추궁 끝에 자백을 한 것이거든요. 직접 살인한 것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양형에서 굉장히 차이도 있고 법 적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영아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는 사형이라는 법정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반성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도 중간에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손정혜]
시신을 찾기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기해서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시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신원을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 사실 지문 등록이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DNA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지면 본인 주장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다수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피해자인 아이는 존재하지 않죠.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면 사망 시점도 제대로 특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인하고 아파서 죽었는데 무서워서 사체 유기만 했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게 다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사건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건데 참 이야기하기도 참담한 사건들이에요. 또 하나 사건은 2015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50대 여성이 구속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2015년에 출산을 했고요.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엄마의 주장은 이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유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살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긴급체포 뒤에 석방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사기 유기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의 방법이나 살인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사체유기죄만 있으면 사실은 체포 구속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구속했지만 검찰 측에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보고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상태이지만 여기서 수사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서 죽었는지, 죽음에 이르게 한 적극적인 행위나 소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석방은 됐지만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거군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모든 사건들. 정부의 전수조사에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사건. 이런 경우에 과연 친부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 친부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친모에 대해서는 처음에 영아살해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인 데다가 두 번 다 반복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같은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친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느냐. 도와준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일견 상식적으로는 같이 사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한 사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퇴원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걸 몰랐느냐, 더군다나 시신이 유기된 장소가 집 안 냉장고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알았거나 도왔다라는 정황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일단 피의자 전환 이후 수사를 했더니 당사자 사이에 우리가 SNS 대화, 문자 대화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로 봤더니 실제로 낙태한 줄 알았다라는 남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 출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아이들 둘, 넷째, 다섯째에 대한 대화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일단 입건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살인방조의 근거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무혐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의문이 다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고서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사실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실제로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 낙태했어라고 속여서 혼자 범행을 가담하고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냉장고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한다면 실제 친부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영유아 살인사건이 그래서 조금 참혹하기도 하고 피해자인 영유아 아이들에게 미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성인 사건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다른 가족하고는 단절되어 있죠. 사라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엄마나 아빠로서 진술이 확보되지 않거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달리 어떻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부부만 이 넷째, 다섯째의 존재를 알 가능성, 임신 가능성, 다른 사람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결과에서도 출산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그런 결과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행위가 영아 유기나 아동 유기는 아닌지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베이비박스 측을 이용하는 산모나 또는 생부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분류해서 볼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베이비박스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교회나 자선단체들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불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이를 유기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계속적으로 사실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는 기소가 되고 처벌도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로서는 최소한의 양육 의무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하지 못하고 설사 그것이 베이비박스라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영아유기죄라든가, 유기죄 이런 것들로 기소된 사례들이 많고요. 일부 판례들은 유죄로서 집행유예가 다수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2019년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지만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보호나 제도권에서 미흡하게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은 처벌될 가능성이 현존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한 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무죄가 나와서 주목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보통 베이비박스에 두고 갈 때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보호장치 없이 그냥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 사례에서는 부부가 같이 와서 그 단체의 대표자나 직원과 상담 과정을 거치고 아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보호조치가 어른들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두고 간 경우에는 이걸 유기나 방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무죄가 나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앵커]
아기를 대신 키울 만한 그런 환경에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고 넘겼을 경우에는 유기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은 처음 나온 판결이군요.
[손정혜]
기본적으로 법리가 이렇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내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나랑 떨어뜨려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 위험한 곳에 두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 것인데 베이비박스 같은 제도도 사실 아이를 뒀을 뿐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랑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보호 장소에서 이탈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인계를 했다고 한다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기했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보호의 어떤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가 핵심적입니다.
[앵커]
그런 판결도 예외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아직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손정혜]
유기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됐던 이 영유아의 1차적인 보호자는 부모거든요. 부모가 함부로 아이를 버리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무죄를 다수 선고하는 것은 아이 보호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고민해서 이런이런 예를 들면 10대 미혼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다. 그 자체는 본인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집행유예로 하거나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고 보호할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했을 때는 무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신고 영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관리 사각지대. 이 부분을 보호하고 보완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뒤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30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됐는데 출생통보제와 같이 맞물려서 보호출산제도 같이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논란이 있죠?
[손정혜]
출생통보제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금은 부모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숨기고 싶은 산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출생통보제 때문에 사실상 병원 밖에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10대 미혼모들이 화장실에서 낳는다거나 혼자 낳다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해 주되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정보를 넘겨야 되는 건데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해 주자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산모가 양육의 의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더 저버리는 데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보호를 안 해 준다면 사실상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이 보호에 취약하다,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우리가 외국 입법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죠.
[손정혜]
특히 유럽 국가, 가톨릭 국가는 낙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일단 출산을 시키고 국가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보다 오래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이를 산모가 익명으로 낳고 이 부모의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국가가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다만 독일은 같은 유럽국가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 친모가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도 공개하지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자녀가 원한다면 가정법원 판결로 일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바로 의료보장 발급번호가 나온다거나 의사가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하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산모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이런 정도로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자녀가 나중에 큰 다음에 친모를 찾을 알 권리를 보장하느냐, 그것이 큰 차이군요,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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