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민폐 승객’ 강경 대응…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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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물을 파손하고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하철 타면 가끔 이런 민폐승객들 있죠.
교통당국이 강경 대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쇼핑 카트가 끼어 불꽃까지 튑니다.
한 승객이 마트에서 밀고 온 쇼핑 카트를 지하철에 실으려다 앞바퀴가 낀 겁니다.
승객들이 나서 겨우 카트를 꺼냈지만, 카트를 밀고 온 승객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현장음]
"○○, 뭐!" (어어!)
또 다른 만취 승객은 열차 출입문에 일부러 여섯 번이나 발을 끼워 3분 동안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기관사실에 들어가려다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윤진 /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시간을 지켜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건데, 이성을 잃으신 분들이 운행을 방해하면 굉장히 불편한…"
[지하철 승객]
"개인적인 장난이나 이익 때문에 큰 사고가 있으면 대형 참사가 나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제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년간 승객에 의해 벌어진 열차 운행 방해가 모두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철 '민폐 승객'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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