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체보육교사 해고건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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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촉구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를 내렸다.
중노위는 오는 13일 낮 12시까지 보육 대체교사노조와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조정 기간을 줬다.
보육 대체교사노조는 화해 의사가 있다고 노동위에 대답한 반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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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촉구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를 내렸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체보육교사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중노위는 오는 13일 낮 12시까지 보육 대체교사노조와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조정 기간을 줬다.
보육 대체교사노조는 화해 의사가 있다고 노동위에 대답한 반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열흘 내로 화해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행도 우려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던 육아종합지센터에서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해고됐다.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72일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를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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