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부당하다”…다음 달 10일 첫 재판

김종용 기자 2023. 7.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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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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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인우)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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