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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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건설회사 법인도 함께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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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건설회사 법인도 함께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까지 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고,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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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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