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숙 계란'서 대장균·세균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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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도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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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제조한 '행복란' 세균수 초과
최근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도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4일인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00g이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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