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쓰레기에 잇따라 방화한 30대… '심신미약'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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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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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가로등 기둥과 벽이 그을리고 전기 인입선 일부가 타는 피해가 났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식당 앞부터 1.8㎞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상태인 데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를 술과 함께 복용해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다"며 "범행 당일 대전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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