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劍 "고령·초범 고려"
2023. 7. 3. 19:42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숙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공공기관에서 이사장직을 맡았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자신의 팬이라고 하며 매장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며, 무보수직으로 이사장직에 임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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