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공적심사’ 박헌영 부인 주세죽도 서훈 박탈될 듯

신형철 2023. 7.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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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적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친, 모친에게 추서된 서훈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 등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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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손혜원·김원웅 부모 공적 재검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친북 활동이나 허위 공적 등으로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친, 모친에게 추서된 서훈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서훈 추서를 검토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서훈)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에는 손 전 의원 부친인 손용우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1945년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7번째 신청 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15일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손씨가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며 공적을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손용우 지사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전 정부에서 바뀌어 (서훈을 받은) 경우”라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논란이 있던 분들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재검토 대상에) 해당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인 김근수·전월선씨의 서훈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상 출신지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실제와 다르며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현 보훈부)는 서훈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30년대 국민정부 시대 중화민국으로 넘어가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한 인물들이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자 북한 정권에서 부수상을 지낸 박헌영의 첫째 부인인 주세죽 여사와 역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 선생의 경우도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훈부는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이었던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 등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봉암 선생은 1922년 고려공산당 대표로 모스크바 코민테른 대회에 참석했고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 1차 창당을 주도했다. 그는 공산당 소속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게 붙잡혀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그는 1945년 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됐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참여했고 경자유전 원칙을 세우고 소규모 자영농 체제로 재편하는 등의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부에 세차례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의 요청을 반려해왔다.

김가진 선생은 구한말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뒤에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비밀결사인 대동단 총재를 맡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협회에 참가하는 등 독립지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김 선생의 장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으로 치러졌지만, 유해는 돌아오지 못했고 서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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