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전가’ 한솥 자진시정 수용
채명준 2023. 7. 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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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판매 기업 '한솥'이 가맹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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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가맹 분야에 최초로 적용 사례
가맹 분야에 최초로 적용 사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판매 기업 ‘한솥’이 가맹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외에는 개선 비용의 20%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미지급 점포 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약 2억9000만원을 완납하고, 가맹점주를 위한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지원금 약 5억2000만원을 약속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시된 첫 사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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