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3. 7. 3.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변호사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민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개농장 폐쇄를 위해 2개월 넘게 국회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건 취급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법 통과시 혼란 방지 위한 변호사 역할 커져"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현직 변호사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민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보완 입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대표 서국화)이 공동 주최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민법 개정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매듭짓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연 피엔알 이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에서 선언하면 여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의 시작은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혜림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는 "동물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감응력' 있는 존재로,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고 관련법 제도 정비를 위해 변호사의 직역은 확대되고 인권에 더해 동물권 수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이어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변호사와 이혜윤 법무법인 영 변호사,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전정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의 적합성 여부를 비롯해 반려동물과 농장동물과의 차별 문제, 각종 사건사고시 발생이 예상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법조인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개농장 폐쇄를 위해 2개월 넘게 국회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건 취급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해피펫]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